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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2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0:00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 묘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촬영 소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장안 1 파출소 안에서도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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