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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3.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중 필로폰 매매의 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2018. 4. 14.자, 2018. 5. 7.자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특히 ① D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도 명백한 진술(원심 증인 I의 증언은 I과 피고인의 관계, I의 전력, I의 증언 동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D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② D과 피고인의 통화기록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자료, ③ D의 은행 출금거래 내역, ④ D과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및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당시 피고인과 D이 만난 사실, D이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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