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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2012. 12. 13.자 F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G로부터 250만 원에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F에게 250만 원을 받고 전달해주었을 뿐, 3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고 그 50만 원은 필로폰의 대가가 아닌 용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2013. 1. 말경 C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3년, 추징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 F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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