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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

[시행 1983.05.21.] [대통령령 제11120호 1983.04.30. 타법폐지]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20호, 1983.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