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근)
피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13. 4.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표’ 목록의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누읍리(누읍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1911(명치 44). 7. 3. 수원군 성호면 (지번 1 생략) 전 70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누읍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지번 1 생략) 토지는 1959. 12. 31.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1987. 2. 17. 위 (지번 1 생략) 토지로부터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가 분할되고, 1992. 11. 25. 위 (지번 2 생략) 토지로부터 같은 리 (지번 3 생략) 토지가 재차 분할되었으며, 그 후 평방미터 면적환산, 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수원군 성호면 가수리’에서 ‘화성군 오산읍 가수리’로 변경되었다가, ‘오산시 가수동’으로 재차 변경됨.
및 2000. 12. 4. 지목변경을 거쳐 오산시 (지번 1 생략) 하천 1,018㎡,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제방 1,024㎡,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제방 299㎡(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특정할 때는 동 이하 그 번지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1983. 4. 30. 대통령령 제11120호로 폐지)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오산천의 하천구간 내 제방인 오산제방과 청학제방(1941년 축조)의 부지이고, 1979. 12.경 작성된 ‘하천대장(안성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오산천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오산천의 제방, 도로, 고수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오산시는 1994. 1. 14., 1996, 5.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오산시공고 제1994-5호, 오산시공고 제1996-91호)를 거쳐 376 및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5. 8. 14.자로,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 6.자로 각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1921. 10. 15.경 사망하여 장남인 호주상속인 소외 2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2가 1935. 7. 9. 사망하자 장남인 호주상속인 소외 3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소외 3도 1998. 1. 28. 사망하여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손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상속된 과정 및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과정 및 상속지분표’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최광선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구 하천법(1961. 12. 20. 법률 제892호)의 시행일인 1962. 1. 1. 이전 또는 늦어도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일인 1971. 7. 20. 이전에 하천으로 편입되어 위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서 1941년 제방공사가 완료될 무렵 조선하천령에 따라 이미 수용되어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국가가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1941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토지라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과 사정명의인 소외 1의 동일인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점, ② 위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의 묘가 위치한 장소가 ‘누읍리’로 동일한 점, ③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의 본적지가 오산시 (주소 1 생략)(행정구역 변경 전 : 수원군 성호면 (주소 1 생략))이고, 위 주소지의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 점, ④ 토지사정 당시 위 누읍리에 위 사정명의인 이외에 소외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따라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정명의인인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보상 또는 매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소외 1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에도 원고들의 선대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와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선총독부는 1941년경 오산천에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을 축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정확하게는 분할 전 376 토지)는 위 각 제방의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위 각 제방을 포함한 오산천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여 온 사실, ② 1941년 당시 시행되던 조선하천령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제43조 ),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위 각 제방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39년부터 1942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명의로 기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의 축조경위, 조선하천령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규정, 이 사건 각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 또는 매매로 인하여 국유로 됨으로써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의 소유권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나아가, 피고가 오산천의 관리청으로서 위에서 본 1941년경부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1961년경 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2976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1941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축조된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사실, 오산제방과 청학제방을 포함한 오산천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국가(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는 관리청인 피고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오산천의 제방이 축조된 194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응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③ 나아가 무단점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제방부지가 1939년과 1942년에 국가에 의해 매수된 점,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조선하천령의 손실보상규정 등을 감안할 때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1961년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한편,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구 하천법 시행일인 1962. 1. 1. 전에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가 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선대에게 그 소유권에 기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원고들의 선대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위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