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23:50 경 승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깨어나지 않자, 택시기사 C이 피고인을 태운 채 데려간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경사 F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