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44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만18세, 남)은 2014. 2. 11. 01:30분경 수원시 팔달구 D 상호의 술집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5-6회 가량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천골장골 및 천미추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고 현금 2만 원을 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 진단 연월일이 피고인의 고소 이후인 '2014. 2. 14.'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인보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