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1: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 일원에서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D( 여, 21세) 과 3차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나머지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2015. 3. 19. 03: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E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임의 동행보고, 감정 의뢰 회보,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