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7:0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전신에 원숭이 모양의 옷과 인형 탈을 쓰고 치킨 가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 주는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의 탈을 벗겨 여성 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 E의 인형 옷 위로 배,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옷 위로 배, 어깨,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화면 분석, 피해자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