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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9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리 운전기사,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22:2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피해자 B(46 세) 이 피고인에게 늦게 왔다며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욕설을 하고 반말로 그를 돌려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뒹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정도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함께 바닥에 뒹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A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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