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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5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D 구역의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8. 18:4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구역 임시총회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 결의 서를 피해자 F( 여, 57세) 가 개표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수회 밀고 당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양손 팔목을 붙잡아 수회 밀고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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