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피고들 및 C과의 각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변제자 / 채무자 ① 공급기간 / 발생채무액 ② 변제시기 / 변제액 ③ 잔존액 피고 A 2013. 2. 18. ~ 2013. 10. 18. 2013. 4. 18. 58,771,488원 2013. 6. 26. 93,220,000원 2013. 8. 9. 54,713,047원 430,649,891원 206,704,535원 223,945,356원 피고 B 2013. 10. 19. ~ 2014. 1. 29. 2013. 12. 18. 20,000,000원 2013. 12. 19. 40,000,000원 2014. 2. 14. 50,000,000원 2014. 2. 17. 50,000,000원 200,610,331원 160,000,000원 40,610,331원 C 2014. 2. 4. ~ 2014. 11. 24. 2014. 7. 4. 20,000,000원 2014. 8. 4. 25,000,000원 2014. 8. 28. 20,000,000원 2014. 9. 18. 5,000,000원 2014. 9. 30. 10,000,000원 2014. 11. 10. 5,000,000원 2014. 11. 20. 5,000,000원 409,734,335원 90,000,000원 319,734,335원 [거래내역표] 제1심판결 6면 4 ~ 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가 피고 B이나 C으로 변경되었다는 각 통지를 받고, 변경된 사업자인 피고 B이나 C과 계속하여 축산물 공급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 사이나 피고 B과 C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