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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2노117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비 문제로 간호사와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 김해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위ㆍ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 결제 문제로 그곳 간호사와 의견 충돌이 있던 중,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그곳에 있던 소파를 밀치고 골다공증 기계에 걸터앉고 간호사에게 “씹할년아, 시끄럽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기 중인 환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 고소장의 기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일지(증거기록 제49쪽)에는 ‘피고인이 골다공증 컴퓨터 책상에 걸터앉아 소파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려 대기실에 대기 중인 환자들(G, G의 보호자, H)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환자들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H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9:45분경 이 사건 병원에 갔는데, 진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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