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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14 2011고정2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김해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위ㆍ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 결제 문제로 그곳 간호사와 의견 충돌이 있던 중,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그곳에 있던 쇼파를 밀치고 골다공증 기계에 걸터 앉고 간호사에게 “씹할년아, 시끄럽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기 중인 환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비교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참고인 비용청구서 및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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