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변경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D 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그 진료비 결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의료보호1종환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 환자이고, 수면유도제인 마취제는 비급여 부분으로서 진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위 병원 간호사 등의 요구를 받고는 위 간호사 등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가 2011. 7. 초순경 경남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 당시 맞은 마취주사로 인하여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을 입었으니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내었고,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D은 2011. 7. 중순경 “이 사건 당일 원고가 D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9.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자,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2011고정2145), 위 법원은 2012. 6. 14. ”원고는 위 진료 당일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 결제문제로 간호사와 의견 충돌이 있던 중 같은 날 15시경부터 17시경까지 이 사건 병원 내 소파를 밀치고 골다공증 기계에 걸터앉고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대기 중인 환자에게 삿대질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D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원고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노117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5.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