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합34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05: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0길 41, 일명 미아리 텍사스 소방도로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전조등(가로: 37cm , 세로: 34cm , 높이: 18cm )을 가지고 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4. 26. 02:1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2길 일명 미아리 텍사스 소방도로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날 니가 신고했지, 넌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보복하러 왔다. 야 씨발년아 넌 이제 죽었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455』 피고인은 2018. 6. 19. 09:2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시원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내에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기르던 강아지 2마리를 위 고시원에 데리고 들어와 고시원 복도에 두었다.
이에 위 고시원 관리자인 G이 피고인에게 위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