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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8. 0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E로부터 여성종업원 F와의 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을 받아 위 E와 위 F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F 등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8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술방,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F 등 유흥종사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위 E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위 F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아리 텍사스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80,000원, 단속 당일분으로 여성 종업원에 대하여 정산 전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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