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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20: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등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소주 9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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