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4고정21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22:3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5세, 여)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쭈꾸미볶음 안주 등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위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소주 2병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이는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는 한눈에 보더라도 성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바,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