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9. 09:55 경 부산 발 서울행 무궁화 호 제 1208호 열차가 왜관- 구미 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의자 앞 그물망에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18:11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에서, 마치 부산 역에서 동대구 역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17,100원 상당의 KTX 열차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속의 성명 불상 직원이 모르게 부산 발 서울행 KTX 164 열차에 올라 타 동대구역까지 위 열차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KTX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존 기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3. 4. 저녁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에서 무궁화 호 제 4304열차( 영주 발 동대구 행 )에 무임승차 하여 1호 차 11 호석에 앉아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4. 20:21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 역에서, 위 열차가 잠시 정차 중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앞 좌석 그물망에 불을 붙였으나 그곳에 있던 승객 D 등이 연기와 불을 발견하고 발로 밟아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초동수사)
1. 목격자 진술서, 현장사진, 역무원 진술서, 인 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