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에, 판시 제 2, 3, 4의 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6.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 10:17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 역로 177 KTX 울산 역에서 부산 발 서울행 KTX 제 122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 역까지 위 열차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중부 경찰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 4. 13:00 경 피해자 L( 여, 27세) 이 피고인을 절도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K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M 편의점’ 을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