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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30 2017가단5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16,316원, 원고 R에게 10,065,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근무기간 등’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체불임금내역’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1 ‘근무기간 등’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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