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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20 2018가단133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N의 사업자로 등록된 소외 O은 피고의 배우자로 명의상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은 N에 고용되어 생산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N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지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고, 그 기간 동안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청구금액표 ‘체불내역’란 기재, 그 합계액은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하고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청구금액표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P로부터 노무 도급을 받아 원고들을 위 회사에 소속된 라인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위 회사의 법인회생 사건에서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은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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