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31. 01: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