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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1 2012고합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8. 9. 2. 18: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나이 6세, 현재 나이 10세)을 전동 휠체어에 태운 후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14: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 1번 출구 앞에서, 우연히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막아선 후 “너희 집에 가자, 빨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랑구 G공원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예전에 너희 이모가 나를 때려서 나도 너희 이모를 때리고 싶다, 너희 집에 가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을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제기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2. 5. 초순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처음 신고시부터 범죄일시가 2012. 5. 3.로 특정되어 수사되던 중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범죄일시를 2012. 5. 초순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방해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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