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 받았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19. 15: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중랑천 인근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3.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19. 16: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E파출소 뒤쪽에 있는 중랑천 뚝방길에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농협 통장(계좌번호: B)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각 2개씩을 비밀번호와 함께 C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항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