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11: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7 ‘대명교회’ 앞 도로상에서 전도 행사를 하던 위 교회 신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 교회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니네 대학이나 나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