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2.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림(이하 ‘대림’이라 한다)은 2012. 9. 11.자로 피고가 대림에게 광주 서구 B 냉동창고 및 작업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을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예정년월일을 2013. 2. 28., 지체상금율을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2. 10. 15.자로 계약금액을 78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대림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5. 23. 200,000,000원, 2012. 6. 15.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26.자 준비서면에서 대림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3. 9. 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역시 2013. 10. 21.자 준비서면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대림은 2013. 4. 1. 원고에게 대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3. 4. 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2013. 4. 12. 원고에게 대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3. 4. 15.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냉동창고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림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