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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410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8. 9.자 C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도급계약에...

이유

기초사실

3. 공사기간 : 2012. 8. 10. ~ 2012. 11. 11. 4. 계약금액 : 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공사계약금 : 100,000,000원

8. 지체상금율 : 1일 1/1000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C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조 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12. 30.로, 계약금액을 76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차례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8. 17. 100,000,000원, 2012. 11. 14. 40,000,000원, 2013. 2. 8. 380,000,000원, 2013. 7. 11. 5,000,000원, 2013. 9. 27. 47,000,000원, 합계 57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190,300,000원(=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762,3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72,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3. 12. 23.경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주식회사 지오글라스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2.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12. 3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조항변에 대한 판단 : 을 제2호증{표준도급계약서(1차 변경),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을 제2호증이 원고가 백지에 날인한 종이에 피고가 나머지 내용을 가필한 것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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