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3: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짜리 상당의 좋은 개를 사서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1개월 후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위 돈으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명세표 ( 피고 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영업이 어려워 월수입도 없고 직원 월급도 빚을 내서 주기도 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 3,000만 원 정도 있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