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538호 부분 기재와 같이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5 장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15. 3.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08. 경 G로부터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G가 공사를 독촉하면서 위 공사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위 I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8.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도급인 주식회사 I, 수급인 P 건설 주식회사, 공 사명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 8,379,700,000원’ 의 내용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