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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60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2호의 ‘ 성적 학대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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