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6: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평택 시흥 간 고속도로 송산마도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363 평택-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6km 지점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