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흥업면 매 지리 1927-2 앞 도로에서 같은 시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제천 방향 311.8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8. 16. 04:00 경 원주시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제천 방향 311.87km 지점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 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