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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4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무안군 F에서 G복지센터, H요양원, I복지관(이하 ‘이 사건 시설들’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며 입소 인원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급여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사기 G복지센터는 2009. 1. 8.부터, H요양원은 2010. 3. 1.부터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무안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재가 또는 시설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소정의 장기요양급여비의 가감지급의 기준 상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산된다는 것을 알고, 실제 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위 기준 상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당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H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G복지센터 및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결원비율이 40%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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