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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4. 3. 31. 창원시장으로부터 영아전담시설 지정을 받아 그때부터 ‘E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08. 5. 22. 창원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그때부터 ‘F요양원’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위 ‘E어린이집’, ‘F요양원’의 종사자 채용관리, 인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사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추가배치 여부, 정원초과운영 여부, 인력배치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F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일정 기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거나 혹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 기관의 종사자로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되도록 하지 않거나 혹은 인력추가배치 기준을 충족시켜 위 비용을 가산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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