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참조).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 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하고,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0조는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즉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전에 요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이 사건 요양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원고의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업무를 처리해 주던 보험모집인 F(G 주식회사 소속이다)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필요한 보험을 의뢰하자, F는 보험대리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 보험가입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H를 통해 2016. 5.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5. 12~2017. 5. 12.‘, ’목적물명: 요양보호사(재가)‘인 내용의 요양보호사 업무상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