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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통과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현장여건과 상황에 맞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차량은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좌회전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이하 ‘피해오토바이’라고 한다

)는 구성에서 신갈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급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이다. 2)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신갈역 방면 직좌동시신호 21초, 황색 3초, 구성방면과 신갈 방면의 양방향 동시신호 64초, 황색 4초 순서로 점등된다.

3)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직진신호를 보고 구성에서 신갈 방면으로 끝차선 바로 옆 직진차선으로 가는데 피고인차량이 꼬리물기 식으로 가다가 나를 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섰고, 저도 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미끄러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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