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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30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8:35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F에서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사고가 날뻔하자,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며 “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는 “뭐!”라고 소리를 지른 후 G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G 방면으로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김해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승용차 외에도 다수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려라. 나이도 어린 게 사과도 안 하고 운전도 개같이 하는데,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기어를 ‘D'로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확인),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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