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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5.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6] 피고인은 2008. 10. 3.경 창원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펀드하고 증권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5개월간 투자하면 4개월 동안은 이자 100만 원을 주고 마지막 5개월째는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통장(계좌번호:F)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그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또 다른 투자자 G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더군다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5개월간 1,000만 원의 수익(연 120%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71] 피고인은 2008. 3. 4.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개명 전 I)에게 “나는 교회 집사이며 주식 전문가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0개월 후에 100%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그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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