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 담당자와 ‘ 피해자 소유의 C 그 랜 져 HG 승용차( 차량 가액 31,900,000원 )에 대해 2014. 1. 27.부터 2018. 1. 26.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781,000원의 렌트료를 납입하여야 하나, 연속 2회 연 체시 계약을 해지한 후 차량을 반납’ 하는 조건으로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0. 경부터 렌트료를 연체하여 2015. 1. 22. 자로 렌트 계약이 해지되어 2015. 2. 경 수차례 피해자 회사 채권관리 팀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1. 자동차 대여 계약서
1. 각 내용 증명우편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6. 12. 6. 경 검거된 후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