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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0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의 대표로서 일반 철물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3.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에스케이 (SK) 네트웍 스서 비스(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72,31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71,815,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8,9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17,757,61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업체 인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소규모 업체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업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대기업인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기대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그와 같은 책임조각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사정을 알 수는 있으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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