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0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 소재 건축면적 160.48㎡, 연면적 482.81㎡,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위 건축물의 2 층과 3 층을 각각 2 가구에서 4 가구로, 4 층을 1 가구에서 2 가구로 구조변경을 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 현황

1. 행위 위치 및 현황사진

1. (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

1. 사용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속 이후 원상회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수선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