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2. 6. 28. 경 위 건물에 대하여 지상 3 층 총 4 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B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 층을 2 가구에서 4 가구로, 3 층을 2 가구에서 4 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대수선하고, 4 층 107.78㎡ 1 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4 가구에서 9 가구로 늘렸으므로 추가로 3대 분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단위계획상 임대목적 주택은 1 필지 당 총 가구 수는 4 가구를 초과할 수 없고 건물의 높이는 3 층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가구 수를 늘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 추가 주차 대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차 장법 (2015. 8. 11. 법률 제 1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3 항( 부설 주차장 설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 제 54 조(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