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581.42㎡ 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경 위 다가구 주택에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2 가구에서 3 가구로, 3 층 2 가구에서 3 가구로, 4 층 1 가구에서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가구 주택의 2 층, 3 층, 4 층에 대하여 별도의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3 가구를 증설하였음에도 3대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및 평면도, 주민등록 전 출입자 명부
1. 불법 다가구주택 확인 결과 통보, 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