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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구단7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4.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30d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7. 12.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26.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2020. 2. 4. 05:30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06:00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음주측정 시로부터 약 15분 전인 05:45경 운전을 종료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점, 3차례의 음주측정에서는 감지되지 않다가 4번째 음주측정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결과가 나온 점, 그밖에 음주측정기의 오차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 고의가 미약한 점, 운전한 거리는 주차조정을 위한 10~15cm 에 불과한 점, 당시 음주량은 소주 2~3잔 정도로 소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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