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2:4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70번길 21에 있는 신명아파트 202동 앞 지하주차장 1층에서, 음주운전자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입안을 헹굴 물을 종이컵에 담아 건네자, 욕설을 하면서 C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발길질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종이컵을 들고 있는 C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2회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경찰관 E는 2015. 6. 9. 02: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