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30 2019고단17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0. 09:10경 고양시 B에 있는 C우체국 2층 민원실에서, 우체국 집배원인 피해자 D(38세)가 자신이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에 등기우편 안내서를 붙이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류봉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