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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1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5. 1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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