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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655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9,034,467원, 피고 B에게 105,426,998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2. 14. 23:00경 D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휴게소 부근 도로(부안에서 군산방면)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G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위를 충격당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외인성 쇼크로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피해차량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H는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7.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약1588호 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 및 각 차량의 속도 및 진행방향 분석 등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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